부가 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서류 요청 안내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서비스를 제공 또는 재화를 판매할 때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즉, 소비자들은 이미 판매자에게 10%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신고기한이 되면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확정 신고시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받게 되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번 돈*10% - 벌기 위해 쓴 돈*10%
1-1. 개인사업자
1-2. 간이사업자
1-3. 법인사업자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1. 사업자 직접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 사업자 로그인 > 메인 화면 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종 세부사항은 Youtube에 국세청을 검색하여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2. 세무 대리인 신고
신고 준비 서류 준비 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동영상으로 확인하기
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 대리인 조회 가능
종이세금계산서만 전달
신용카드 매입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용)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경우
별도로 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됨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요청 (카드번호와 함께)
3-1.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이용시간 :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모바일 or PC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
[신용카드] 금융결제원 카드로 택스 로그인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발생
3-2.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국세계좌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가상계좌 :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 (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09:00 ~ 18:0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4. 부가가치세 서류 요청
카카오 채널 그로잉세일즈 점주센터로 부가가치세 서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매장명, 필요하신 기간, 받으실 메일 주소 or 팩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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