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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29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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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부가가치세
  • 1-1. 개인사업자
  • 1-2. 간이사업자
  • 1-3. 법인사업자
  •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2-1. 사업자 직접 신고
  • 2-2. 세무 대리인 신고
  • 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
  • 3-1.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3-2.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 4. 부가가치세 서류 요청
  1. 정책 및 공지사항
  2. 공지사항

부가 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서류 요청 안내입니다.

Last updated 10 months ago

목차

1. 부가가치세

서비스를 제공 또는 재화를 판매할 때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즉, 소비자들은 이미 판매자에게 10%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신고기한이 되면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확정 신고시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받게 되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번 돈*10% - 벌기 위해 쓴 돈*10%

1-1.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과세기간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6개월

1-2. 간이사업자

신고기간
과세기간

1월 1일 ~ 1월 25일

1

1-3. 법인사업자

신고명
과세대상기한
신고기한

1기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1기 확정 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2기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2기 확정 신고

10월 1일 ~ 10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1. 사업자 직접 신고

2-2. 세무 대리인 신고

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

  •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 대리인 조회 가능

    • 종이세금계산서만 전달

  • 신용카드 매입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용)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경우

      • 별도로 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됨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카드사에 직접 요청 (카드번호와 함께)

3-1.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3-2.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 국세계좌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가상계좌 :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 (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

4. 부가가치세 서류 요청

매장명, 필요하신 기간, 받으실 메일 주소 or 팩스 번호

> 사업자 로그인 > 메인 화면 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종 세부사항은 을 검색하여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준비 서류 준비 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이용시간 :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모바일 or PC로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

[신용카드] 금융결제원 카드로 로그인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발생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09:00 ~ 18:0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 로 부가가치세 서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Youtube에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동영상으로 확인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그로잉세일즈 점주센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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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직접 신고
세무 대리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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