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선불금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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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 반영은 아래의 버전에 맞춰 변경됩니다.
2024년 7월 4째주
그로잉세일즈 모바일(태블릿, 스마트폰)앱 - 2.0.82 버전
그로잉세일즈 PC 프로그램 - 1.0.48버전
그로잉세일즈 대시보드 - 상동
이번 정책 변경은 그로잉세일즈 내 제공되던 매출리포트의 다양성과 기존 이슈가 됐던 리포트 계산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진행됐습니다.
기존 선불/외상금의 부가세신고의 방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선불금 충전시: 면세 결제
선불금 사용시: 과세 결제 (현금 영수증 발행건에 한함)
따라서 매출 리포트에 선불금 충전할때 결제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고객이 선불금을 사용할때 재화와 교환한 금액만큼이 매출 리포트에 집계되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의 보다 간편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불/외상금 매출집계 방식이 변경됩니다.
선불금 충전시: 과세 결제
선불금 사용시: 결제금액에서 차감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능)
선불금을 할인과 같은 개념의 총 주문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실제 매출 리포트에는 집계되지 않게 되며, 선불금 사용이 포함된 주문의 영수증 발행(현금영수증 포함)시 선불금 사용금액은 부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전돼 있는 선불금은 어떻게 과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충전돼 있는 선불금은 면세결제로 처리되어 부가세없이 결제가 되어 실제 부가세 매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선불금의 부가세 매출신고를 원하실때는 기존 충전돼 있는 선불금을 모두 사용처리해 주시고, 기존 남아있던 금액만큼의 선불금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다시 충전시키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고객 외상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고, 그 금액만큼 충전시 부가세가 책정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정책반영 전 버전의 그로잉세일즈 포스에서 고객이 외상금 결제시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과세처리 됐을시, 해당 외상금만큼 선불금을 충전시에도 과세처리 되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무실에 해당건의 이중과세가 잡히지 않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존 그로잉세일즈 리포트에서는 매출리포트, 순매출, 판매금액, 주문금액 등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각 사업자별 운영하시는 회계기준에 적용하시기에 복잡한 단어들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변경을 통해서 리포트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며, 모두 결제금액 기준으로 통일하게 됐습니다. (단, 일부 브랜드의 기존 매출집계 지원을 위해 할인이 적용되기 전 총 매출도 유지합니다)
해당 '결제금액'은 기존 그로잉세일즈 리포트의 순매출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 외식업 사업자의 경우 배달팁은 기존 순매출에서 제외되었으나 결제금액 기준산출시 배달팁도 포함되어 보여집니다)
주문내역 표기
(A) 총 주문금액
(B) 총 할인금액
(C) 총 포인트할인
(D) 선불금 사용
(E) 즉시환급차감액
(F) 소계 (A - B - C - D- E)
(G) 배달비
(H) 배송비
총 결제금액 (F + G + H)
위 나열된 주문내역상의 집계방식으로 모든 리포트의 집계방식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