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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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또는 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여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에 그로잉세일즈가 선정되었습니다! 👏
그로잉세일즈 키오스크, 테이블오더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기술 상품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 등 자부담금 30%의 경우사장님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불형 테이블오더부터 후불형 테이블오더, 그로잉 키오스크 15, 그로잉 키오스크 24 까지 다양한 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잉 테이블오더와 키오스크의 경우 그로잉세일즈 포스를 사용하셔야 연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도 함께 있는 ‘포스키트’ 세트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로 사용해야 하는 태블릿 또는 PC의 경우 별도 준비 필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 2023년도 체크 ✅ > 그로잉세일즈 작성 > 조회 버튼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기술 도입이 필요한 소상공인
경우에 따라 프랜차이즈 직영점 / 가맹점도 지원 가능 (확인 필요)
❎ 제외대상
20~22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점포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 업종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소상공인
💵 지원 규모 및 금액
그로잉세일즈 제공 제품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일반형 해당
일반형 :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 도입 매장
지원 규모의 경우 4,000개 점포 내외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 점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신청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